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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
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(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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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과정명: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(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제공)
■ 과정설명: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법 이해도 제고 및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
■ 수강기간: 수강신청일로부터 21일간
■ 수료기준: 진도율 100%, 평가(시험) 60점 이상, 설문참여
※ 시험은 총 3번까지 응시 가능하며, 불합격 시 다시 수강신청하여 1차시부터 수강 후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.
■ 차시목록
1.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배경 및 의의
2. 행위기준(신고 및 제출 의무)
3. 행위기준(제한 및 금지행위)
4.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·보상
■ 출처: <해당 콘텐츠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>에서 제공되었습니다.
평가기준 | 진도 | 시험 | 과제 | 토론 |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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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점 | 0% | 100% | 0% | 0% | 0% |
과락기준 | 100% | 0점 | 0점 | 0점 | 0점 |
※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과락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차시 | 강의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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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시 |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배경 및 의의 |
2차시 | 행위기준(신고 및 제출 의무) |
3차시 | 행위기준(제한 및 금지행위) |
4차시 |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·보상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