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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
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를 위한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과 보호지원(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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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이 교육과정은 인신매매 등 피해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의 법정교육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.>
■ 과정명 : 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를 위한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과 보호지원
■ 교육대상 : 인신매매 등 피해신고의무자 외 7개 직군(인신매매방지법 제11조)
■ 관련법령 : 인신매매방지법 제11조, 동법 시행령 제5조
■ 학습목표
1. 인신매매방지법과 인신매매의 정의를 이해할 수 있다.
2.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.
3.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알 수 있다.
■ 학습내용
인신매매등의 개념과 정의를 이해하고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 등 피해성립요건과 피해자 식별지표,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보를 학습하는 교육과정 입니다.
■ 제공
해당 콘텐츠는 여성가족부,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제공되었습니다.
#인신매매 #한국여성인권진흥원 #법정의무 #의무교육 #신고의무자 #여성가족부
평가기준 | 진도 | 시험 | 과제 | 토론 |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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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점 | 100% | 0% | 0% | 0% | 0% |
과락기준 | 100% | 0점 | 0점 | 0점 | 0점 |
※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과락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10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차시 | 강의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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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시 | 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를 위한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과 보호지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