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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
아동학대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(2시간)(아동권리보장원 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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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동권리보장원]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(2시간)
해당과정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분 종사자를 대상으로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.
■ 학습목표
아동학대와 관련된 개념, 법,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다.
■ 학습내용
아동학대와 관련된 내용인 아동학대 개념 및 관련법, 아동학대유형과 의심 징후,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학습한다.
■ 교육대상
- 신고의무자* 또는 공공부문 종사자**
*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
**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공직유관단체, 대학종사자
■ 관계법령
아동복지법 제26조, 동법 시행령 제26조 2,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
■출처: 해당콘텐츠는 <아동권리보장원>에서 제공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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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기준 | 진도 | 시험 | 과제 | 토론 |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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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점 | 100% | 0% | 0% | 0% | 0% |
과락기준 | 100% | 0점 | 0점 | 0점 | 0점 |
※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과락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10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차시 | 강의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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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시 |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(2시간)(아동권리보장원 제공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