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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
[장애인인식개선교육]인식의 새로고침(한국장애인개발원 제공)
#한국장애인개발원 #장애인인식개선교육
*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 소관 ‘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’ 인정여부와 관련 없습니다.
■ 과정명: [장애인인식개선교육]인식의 새로고침(2019)(한국장애인개발원 제공)
■법령: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
■ 교육대상: 국가기관, 지자체, 공공기관, 지방공사 및 공단, 각급학교(유,초,중,고 등), 대학교, 어린이집 소속 직원
본 강좌는 <한국장애인개발원>에서 제공하였습니다.
- 본 콘텐츠를 통해 진행된 교육은 「장애인복지법 제25조」에 따른 법정의무교육(장애인식개선교육)을 이수한 것으로서 인정합니다.
*고용노동부 소관 ‘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’ 인정여부와 관련 없습니다.
■ 관련문의
- 한국장애인개발원(02-3433-4515)
■출처: 본 콘텐츠는<한국장애인개발원>에서 제공되었습니다.
평가기준 | 진도 | 시험 | 과제 | 토론 |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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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점 | 100% | 0% | 0% | 0% | 0% |
과락기준 | 100% | 0점 | 0점 | 0점 | 0점 |
※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과락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10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차시 | 강의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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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시 | 인식의 새로고침 |